폭력·스토킹2026-08-02

벌금형이 아예 없는 특수상해가 초기 대응을 바꾸는 이유

인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선택할 수 있는 형이 징역뿐인 죄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사건 초기의 선택이 그대로 결과에 남습니다. 죄명이 정해지는 단계부터 다퉈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툼 중에 손에 잡히는 물건을 사용했고 상대가 진단서를 냈다면, 죄명은 단순 상해에서 한 칸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벌금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하며 조사에 응하지만, 이 죄에는 애초에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끝나는 길이 없고 정식 재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물건의 성격과 상해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특수상해형법 §258의2①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수상해 중 중한 결과형법 §258의2②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상해형법 §257①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형법 §26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벌금이 없다는 점 자체가 실무를 바꿉니다. 약식으로 종결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재판을 염두에 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어떻게 쥐고 어느 방향으로 사용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 상해의 존부와 정도가 두 번째 축입니다. 진단서의 상병명과 치료 기간, 실제 치료 이력이 맞물리는지를 확인합니다.
  • 행위와 상해 사이의 연결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인지, 직접 가해로 생긴 것인지가 구분됩니다.
  • 싸움의 경위도 중요합니다. 먼저 폭력이 시작된 지점과 방어의 범위는 위법성 판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 합의의 시점이 영향을 줍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절차를 멈추지는 않지만, 언제 이뤄졌는지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동종 전력과 사건 직후의 태도도 봅니다. 구호 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났는지가 다르게 읽힙니다.
상담 예시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들고 있던 공구로 상대의 팔을 쳤습니다. 상대는 전치 진단서를 제출했고, 죄명은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담에서는 공구의 크기와 무게, 쥔 방향, 타격 부위를 먼저 특정했습니다. 이어 상대의 치료 이력과 진단서 발급 시점을 대조하고, 시비가 시작된 경위를 영상과 함께 정리해 의견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벌금이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답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물건 사용을 뭉뚱그려 인정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 후 보완하겠다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사용한 물건의 실물 사진과 규격위험성 판단은 크기·무게·재질에서 시작됩니다
2현장 영상과 블랙박스 파일타격 부위와 횟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3상대방 진단서와 치료 기록상병명과 실제 치료가 맞물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본인의 상해 사진과 진료 기록쌍방 다툼이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5사건 직전 대화·통화 내역시비의 발단과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6목격자 인적사항과 진술 요지경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릴 때 보완 자료가 됩니다
7치료비 지급 및 합의 진행 자료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죄명이 맞는지부터 본다

물건의 성격과 상해의 정도를 검토해 다른 조문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02상해와 행위의 연결을 검증한다

진단서와 영상을 대조해 인과관계를 다툴 지점이 있는지 찾습니다.

03재판을 전제로 자료를 쌓는다

벌금 종결이 없는 구조에 맞춰 양형자료와 합의 계획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 죄명이 바뀌나요

A.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 관련 조문으로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진단서의 존재와 내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평소 쓰던 공구인데도 위험한 물건이 되나요

A. 용도보다 사용 방법과 부위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통상적인 소지품이라도 사용 태양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없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의 종류가 징역으로 정해져 있을 뿐, 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양형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 중구·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1심을 담당합니다. 수사 지휘와 처분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뤄집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 죄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검찰 송치 전부터 재판을 염두에 둔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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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