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갈리나
취했다는 사실보다 당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의사를 표시할 수 없던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 상태를 나누는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강간 | 형법 §297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형법 §298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299 | §297·§298의 예에 따름 |
| 무고 | 형법 §156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취한 것과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봅니다.
- 기억 상실과 의식 상실을 나눕니다 — 술로 인해 그 시간의 기억만 남지 않는 경우와, 실제로 의식이 없던 경우는 상태가 다릅니다. 대법원도 두 상태를 구분해 판단해 왔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항거불능은 별도로 봅니다 — 의식이 있어도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물리적 상황뿐 아니라 당시의 심리적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 상대 상태를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 그 상태였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화 내용과 이동 방식, 주변인의 목격 진술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전후 행동이 남긴 기록을 봅니다 — 결제 내역, 이동 경로, 통화와 메시지, 매장 영상은 진술보다 먼저 확인됩니다. 스스로 걷고 결제하고 대화한 정황이 있으면 상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는지 봅니다 — 같은 사실관계라도 적용 조문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죄명 구조를 확인해야 준비 방향이 잡힙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시간대별 결제 내역 | 스스로 결제했는지 여부가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 2 | 이동 기록 | 교통수단과 경로는 걸을 수 있었는지 판단에 쓰입니다 |
| 3 | 주고받은 메시지 | 대화가 성립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 4 | 동석자 연락처 | 주변인의 목격 내용이 상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 5 | 영상 보존 요청 |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초기에 요청해야 합니다 |
| 6 | 음주량 관련 자료 | 주문 내역과 시간 간격이 상태 평가의 참고가 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어느 시간대의 상태가 문제인지 먼저 정해야 자료 범위가 정해집니다.
영상과 통신 기록처럼 보관 기간이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상태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함께 봅니다.
A. 본인의 상태는 인식 여부를 다투는 부분과 양형 판단에서 각각 다르게 다뤄집니다. 다만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A. 대화가 성립했는지와 그 내용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뒤 전체 맥락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A.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대마 사건에서 흡연과 소지와 수수를 다르게 보는 이유 · 성범죄에서 형벌 말고 따라오는 부수처분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