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스토킹2026-11-03

시흥 협박 사건에서 합의와 접촉 금지를 함께 정리하는 방법

시흥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사과보다 연락을 멈추는 일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상대의 의사표시는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다만 그 말을 받으러 가는 방식이 새로운 기록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다툼 끝에 나온 한마디가 며칠 뒤 고소장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개 상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오해부터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와 문자가 다시 기록으로 남아 사건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단과 주거지가 가깝게 붙어 있어 생활권이 겹치는 시흥에서는 마주칠 일 자체를 줄이는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글은 합의와 연락 중단을 어떤 순서로 나누어 진행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의사형법 제283조 제3항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형법 제284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시기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범죄(흉기 등 휴대·이용)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이고 연장될 수 있으며,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법원이 하는 잠정조치와 달리 사법경찰관이 먼저 하는 사전 조치라는 점이 다릅니다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째, 합의가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84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그 구조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어도 공소 제기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서류에 적힌 죄명이 어느 조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의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 둘째, 합의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갔는지가 실제 효력을 가릅니다. 돈을 받았다는 영수 문구만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빠지면 제283조 제3항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문구만 있고 사건 특정이 없으면 어느 사건에 대한 것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사건번호나 사건 경위를 특정하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 셋째, 시기를 넘기면 같은 합의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지나 이루어진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 쪽에서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언제 제출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넷째, 접촉 금지가 이미 걸려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연락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나 그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를 읽고 나서 합의 방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 다섯째, 합의하려는 연락도 접근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과라 해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되면 횟수와 시각이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조사 개시 이후의 연락은 사건 이후의 정황으로 따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인 연락을 끊고 창구를 대리인 한 곳으로 모으는 방식을 씁니다.
  • 여섯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의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면 합의 시도 자체가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촉 없이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려 할 때 검토되는 방법입니다.
  • 일곱째,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도 접촉으로 잡힙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같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경위가 다시 진술로 남습니다. 부탁한 내용이 대화 기록에 남아 있으면 누가 무엇을 시켰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 여덟째, 사과문이나 물건을 집·직장으로 보내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에게는 불안 요소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접근금지 위반이나 새로운 불안감 유발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아홉째, 한 번의 말인지 반복된 연락인지가 조문을 바꿉니다. 문장 하나의 세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빈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통로로 반복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나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쪽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열째, 합의금 액수보다 이행 방법이 더 자주 문제 됩니다. 분할로 정했는데 중간에 끊기면 합의가 없던 일처럼 다루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불이행 시 처리를 문서에 적어 두어야 뒤탈이 줄어듭니다. 계좌 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편이 낫습니다.
  • 열한째, 접촉 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함께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은 상대의 불안을 줄여 합의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동네나 같은 사업장을 쓰는 관계라면 마주쳤을 때의 행동 기준까지 적어 두기도 합니다. 이 조항은 합의 이후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 열두째, 상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한 명과만 합의해도 다른 고소인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지에 따라 사건이 나뉘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몇 명인지, 각자 무엇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열셋째, 이미 오간 메시지를 지우는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세게 나간 문장만 골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앞뒤 맥락이 남아 있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록을 삭제하면 그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넓게 잡아 대화 전체를 파일로 내보내 보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열넷째, 첫 조사 진술과 합의 내용이 어긋나면 곤란해집니다. 조사에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고, 합의서에는 잘못을 폭넓게 인정하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서류가 부딪히면 어느 쪽도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 합의 문구를 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담 예시

시흥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40대 J씨는 하청 대금 문제로 거래 상대와 다투었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 메신저로 감정적인 문장을 몇 개 보냈고, 그중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협박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자 J씨는 곧바로 상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자 문자와 메신저로 사과를 이어 보냈고, 상대의 가족에게도 한 번 연락했습니다.

그 뒤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받은 서류에 적힌 죄명이 형법 제283조인지 제284조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치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를 읽고, 본인 명의의 연락은 전부 중단하기로 정했습니다.

오간 대화는 기간을 넓게 잡아 원문 전체를 파일로 내보내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경위는 대금 다툼과 문제 된 문장을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합의는 대리인을 창구로 두고, 상대가 인적사항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방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합의서 초안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사건 특정, 상호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죄명 확인과 연락 중단부터 진행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상대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려는 마음에서 한 연락이라도 시각과 횟수가 그대로 기록에 남고, 사건 이후의 정황으로 따로 평가됩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 여러 번 걸었다면 반복성 쪽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고, 접촉 금지가 이미 내려진 상태라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과할 뜻이 있더라도 전달 경로는 대리인이나 서면으로 옮기시고, 본인 명의의 연락은 먼저 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대신 보내는 방법도 같은 이유로 권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출석요구서 등 받은 서류의 죄명·사건번호합의가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 정해집니다
2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문 사본연락이 허용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3대화 원문 전체를 내보낸 파일발췌된 문장의 앞뒤를 되살립니다
4다툼의 원인이 된 거래·관계 자료그 말이 나온 경위를 설명해 줍니다
5본인 연락을 중단한 시점 기록이후 정황이 달라졌음을 보여 줍니다
6대리인을 통한 합의 협의 경과직접 접촉 없이 진행한 사실이 남습니다
7공탁 검토·접수 관련 서류인적사항을 몰라도 회복 의사를 남깁니다
8처벌불원 문구와 접촉 금지 조항을 담은 합의서 초안효력과 사후 분쟁을 함께 정리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죄명 확인

어느 조문인지부터 읽습니다.

02연락 차단

창구를 한 곳으로 모읍니다.

03합의 설계

문구와 시기를 함께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만 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A.

형법 제283조 제1항이나 제2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284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그 구조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어도 공소 제기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 쪽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Q. 접촉 금지가 내려졌는데 사과는 어떻게 전하나요?

A.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 안에서는 본인 명의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과의 뜻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인적사항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방법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재판이 시작된 뒤에 합의해도 늦지 않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 안에 제출되면 반의사불벌 구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효력을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시점을 넘긴 합의도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로는 남으므로, 언제 제출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화가 나서 한 말인데 그것도 협박이 되나요?

A.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 표현에 그치는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 것인지를 전후 사정과 함께 보아 판단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만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대화 뒤에 나왔는지,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 원문 전체가 남아 있어야 이 부분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처리 결과

폭력·스토킹 판결문 9건

법무법인 예율이 직접 수행한 폭력·스토킹 사건의 판결문·처분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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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시흥에서 문제 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과 죄명,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가 함께 내려진 사건은 형사절차와 조치 관련 절차가 따로 굴러가므로, 어느 서류를 어디에 낼지 미리 나누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유성춘 변호사는 죄명을 확인하고, 연락 창구를 정리한 다음, 합의 문구와 시기를 맞추는 순서로 사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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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