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처벌을 막지 못하게 된 이유
상대와 이야기가 끝났는데 왜 수사는 계속되나
예전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한마디가 사건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서류가 전혀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18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 휴대·이용 | 스토킹처벌법 §18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규정 | 2023년 개정으로 삭제 |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니고, 양형 요소로 남습니다 |
|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9 | 서면경고 / 피해자·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전자장치 부착 / 유치. 접근금지류는 3개월 이내(연장 가능), 유치는 1개월 이내 |
| 양형의 조건 | 형법 §51 | 피해회복의 정도와 경위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지속성과 반복성 — 한 번의 연락으로 곧바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라,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연락 사이의 간격, 수단이 바뀌었는지, 중간에 스스로 멈춘 구간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시됐는지가 분기점입니다. 차단 이후의 접촉인지, 대화가 오가던 중의 연락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연락에 별도의 이유가 있었는지 — 금전 정산, 자녀 문제, 업무 연락처럼 배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도 방법과 횟수가 그 범위를 넘어섰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 합의의 성격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이제 사건을 닫는 열쇠가 아니라 양형 자료입니다. 같은 합의서라도 피해회복의 실질과 재발 방지 약속이 담겼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 합의의 시점 — 수사 초기의 합의와 재판 단계의 합의는 반영되는 국면이 다릅니다. 조치가 걸린 상태에서 이뤄진 접촉을 합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 합의를 시도한 방법 — 접근금지가 유지되는 동안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번집니다. 창구를 어디에 둘지가 합의 내용보다 먼저입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01 | 시간순 연락 기록표 | 날짜·수단·내용 요약을 한 장으로 모아야 지속성과 반복성의 전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02 | 메신저·통화 원본 | 캡처만 있으면 앞뒤 맥락이 잘려 보입니다. 대화 전체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둡니다. |
| 03 | 거부 의사 확인 자료 | 차단 시점, 그만 연락하라는 문장이 나온 시점이 평가의 기준선이 됩니다. |
| 04 | 연락 배경 자료 | 정산 관계, 자녀 관련 일정, 업무 문서 등 연락의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 05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문 | 어떤 의무가 언제부터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추가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06 | 합의·피해회복 경위 자료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가 양형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 07 | 생활 변화 자료 | 이사, 근무지 변경, 상담 이력 등 재발 위험이 줄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사법경찰관이 하는 긴급응급조치인지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인지에 따라 지금 해도 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횟수만 세는 대신 거부 의사 전후로 구간을 나눠 어디까지가 다툴 지점인지 특정합니다.
처벌불원 문구만 받는 대신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가 드러나도록 구성하고 전달 경로를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지금은 처벌 자체를 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로 남습니다.
A.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걸려 있다면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A. 횟수만으로 정해진 선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수단의 변화, 시간 간격을 함께 보고 이어진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A.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제18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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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