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정산은 남습니다
함께 살며 재산을 모았는데 신고가 없어 아무 권리가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인정되지 않는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 |
| 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40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민법 제836조의2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 민법 제837조 |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함 |
| 면접교섭권 | 민법 제837조의2 |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 |
| 준용 규정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제837조·제839조의2 등을 준용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사실혼이 성립했는지 — 단순 동거와는 구분됩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생활을 했는지를 봅니다. 결혼식, 청첩장, 양가 왕래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 관계의 시작과 끝 시점 — 언제부터 함께 살았고 언제 관계가 깨졌는지에 따라 나눌 재산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전입 이력과 임대차계약, 공과금 명의 변경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정산 대상에서 당연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합쳐 쓴 내역, 대출 상환 부담, 가사와 육아 분담이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의 근거 —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상대에게 있으면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서로 멀어져 정리된 사안에서는 인정이 쉽지 않아 파탄 원인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상속은 다른 문제 — 상대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안과 생전에 깨진 사안은 접근이 달라 초기에 구분해야 합니다.
- 자녀 문제는 분리해서 봅니다 —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은 따로 정해집니다. 인지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결혼식 사진·청첩장·하객 명단 |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생활이었는지 보여줍니다 |
| 2 | 주민등록 초본과 임대차계약서 | 함께 산 시작과 끝 시점을 특정합니다 |
| 3 | 급여 이체·생활비 계좌 내역 | 소득을 합쳐 썼는지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 4 | 대출 상환 내역과 등기부 | 명의와 실제 부담이 다른지 드러납니다 |
| 5 | 양가 왕래와 경조사 기록 | 사회적으로 부부로 대우받았는지를 뒷받침합니다 |
| 6 | 관계가 끝난 경위가 담긴 대화 | 위자료를 다툴 때 파탄 원인의 근거가 됩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동거인지 사실혼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 이 판단을 먼저 합니다.
관계 이전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구분해 정산 대상을 좁힙니다.
정산과 위자료, 자녀 문제 중 무엇을 먼저 다룰지 사안에 맞춰 배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법원은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규정을 준하여 적용해 왔습니다. 다만 관계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함께 산 기간과 생활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A.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부담을 따져 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A. 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관계가 나빠졌는지와 그 원인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A.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 이후에는 접근 방법이 달라지므로 생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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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