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퇴거불응2026-08-09

단순 주거침입이 특수주거침입으로 올라가는 세 가지 갈림길

인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같은 문 앞이라도 동행자와 소지품이 죄명을 바꿉니다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같아도 적용되는 조문은 달라집니다. 어떤 요소가 더해질 때 죄명이 올라가는지 미리 알아두면 진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돈 문제로 지인 두세 명과 함께 상대의 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 공구를 챙겨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대화를 하러 갔다고 생각하지만, 조사에서는 몇 명이 갔는지와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더해지면 적용 조문이 바뀌고, 선택할 수 있는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동행자 구성과 소지품을 사실대로, 그러나 경위가 드러나도록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주거침입형법 §319①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퇴거불응형법 §319②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주거침입형법 §3205년 이하 징역
절도형법 §329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33010년 이하 징역
특수절도형법 §331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위 표에서 보이듯 특수주거침입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칸에 놓이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첫 번째 갈림길은 사람 수입니다. 숫자 자체가 기준은 아니고, 함께 간 사람들이 상대에게 위세로 보일 만한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문 앞에 몇 명이 서 있었는지, 나머지는 어디에 있었는지가 자료로 남습니다.
  • 두 번째는 손에 있던 물건입니다. 문을 열기 위한 도구로 가져간 것인지, 사람을 향해 쓸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나뉩니다. 차에 두고 내렸는지와 몸에 지녔는지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 세 번째는 들어간 뒤의 행동입니다. 물건을 가져오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절도 관련 조문이 함께 검토되고, 시간대에 따라 죄명이 또 달라집니다.
  • 승낙 여부는 여전히 기본 쟁점입니다.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라면 승낙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머문 시간이 길었다면 퇴거불응 쪽으로 평가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는 말을 들은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 동행자 사이의 사전 대화 내용이 공동 의사 판단에 쓰입니다. 단체 대화방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예시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30대 의뢰인이 채무 관계로 지인과 함께 상대의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된 사안으로 상담을 왔습니다.

저희는 동행자 각자의 위치와 역할, 차량에 남아 있던 사람의 존재를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물품의 사진과 용도, 방문 전 나눈 대화 기록도 함께 확보해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공구를 대수롭지 않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문을 열려고 챙겼다는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으면, 준비해서 갔다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두었는지까지 함께 설명해야 의미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1소지품 목록과 사진물건의 종류와 크기, 보관 상태를 특정합니다
2동행자 관계 자료우연히 함께 있었는지, 미리 모였는지를 나눕니다
3현관과 복도 영상몇 명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합니다
4방문 전 대화 기록공동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5출입 승낙 관련 기록이전에 드나들던 사정을 설명합니다
6체류 시간 자료퇴거 요구 시점과 머문 시간을 대조합니다
7채권 관계 서류방문 경위와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죄명 범위 확정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을 모두 늘어놓고 어느 요소가 문제인지 좁힙니다.

02가중 요소 검토

인원과 소지품에 관한 사실관계를 자료로 고정해 평가를 다툽니다.

03피해 회복 준비

형의 종류가 제한되는 구간이면 회복 조치를 더 이른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명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죄명이 올라가나요

A. 숫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무엇을 했는지, 상대가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차에 두고 내린 물건도 문제가 되나요

A. 몸에 지니고 있었는지가 기준의 하나이므로 차량에 둔 사정은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내려두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적용 조문에 따라 다릅니다. 표에서 보듯 특수주거침입에는 벌금형이 없어 다른 조문일 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Q. 문을 두드리기만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A. 들어간 사실이 없다면 침입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 머문 경위에 따라 다른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 서구, 계양구, 부평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이 담당하고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 발생지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동행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다른 일정으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진술 시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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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LAW FIRM YEYUL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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