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이 되는 기준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중인 상가나 사무실도 침입이 문제되는 공간입니다. 들어간 목적과 머문 시간이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주거·건조물 침입 | 형법 §319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퇴거불응 | 형법 §319②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형법 §320 | 5년 이하 징역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는지를 봅니다. 출입 자체보다 그 방식과 태도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 개방된 공간이라도 허용된 목적의 범위가 있습니다. 손님으로서의 출입과 항의·촬영을 위한 출입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 구역이 나뉘는지도 중요합니다. 매장 앞과 사무 공간, 병원 대기실과 진료 구역은 관리 강도가 같지 않습니다.
- 퇴거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구 이후 머문 시간이 길수록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 동행자의 수와 태도가 §320의 적용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간 사정은 신중히 설명해야 합니다.
- 손에 들고 있던 물건도 함께 봅니다. 통상적인 소지품인지, 위협으로 읽힐 수 있는 물건인지가 갈립니다.
- 이전에 출입을 제지당한 이력이 있으면 이번 출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과거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김포에서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의뢰인은 거래 대금 문제로 상대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사무 공간까지 들어갔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설명을 요구하며 머물렀습니다. 상담에서는 출입 경위와 이동 경로, 퇴거 요구가 나온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대금 관련 문서와 방문 전 연락 기록을 함께 묶어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현장 배치와 출입 동선 도면 | 어느 구역까지 들어갔는지를 시각적으로 특정합니다 |
| 2 | 방문 전 연락 기록 | 사전에 협의된 방문이었는지가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 3 | 방문 목적과 관련된 문서 | 대금·계약 등 정당한 용무가 있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
| 4 | 현장 영상이나 녹음 | 퇴거 요구 시각과 실제 퇴거 시각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 5 | 동행자 명단과 역할 | §320 적용 여부를 다투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입니다 |
| 6 | 출입 통제 안내문 사진 | 어디까지가 개방 구역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 7 | 과거 방문 이력 정리 | 반복 방문인지 첫 방문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개방 구역과 관리 구역을 도면으로 구분하고, 실제로 들어간 지점을 특정합니다.
요구 이전 행위와 이후 행위를 나눠 각각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용무의 정당성을 보여 줄 문서와 연락 기록을 묶어 진술과 함께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영업시간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들어간 목적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A. 머문 시간의 길이와 그동안의 언행이 함께 평가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요구가 명확했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A. 인원수 자체가 아니라 위력으로 보일 만한 태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관리 주체가 있고 통제되는 공간이라면 복도나 계단도 판단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입 통제 방식이 어땠는지가 관건입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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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