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2026-08-05

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를 실제 사건에 대입해보면

인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여섯 개의 문 가운데 실제로 열리는 문은 어디인가

조문은 사유를 나눠 두었지만 실제 사건은 대부분 마지막 항목으로 모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됐지만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몰라 소송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로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도 흔합니다. 별거가 길어지면서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사유를 실제 상황에 맞춰 보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8401호부터 6호까지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민법 §836의2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재산분할청구권민법 §839의2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민법 §837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합니다
면접교섭권민법 §837의2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준용 규정민법 §843재판상 이혼에 §837·§839의2 등을 준용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1호 부정한 행위 — 법률상 간통보다 넓게 이해되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다만 자료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므로 방법부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 2호 악의의 유기 — 단순히 집을 나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버렸는지를 봅니다. 생활비 지급이 끊긴 시점과 연락 상태를 함께 정리합니다.
  • 3호와 4호 부당한 대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대우, 반대로 자기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한 대우를 각각 나눠 정한 조항입니다. 어느 쪽 사유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5호 생사 불명 — 오랫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다루는 조항이라 실제 사건에서 쓰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실제 사건의 상당수가 여기로 모입니다. 갈등의 원인, 회복 시도, 별거 기간을 시간순으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 책임 있는 배우자의 청구 —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태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상대의 의사와 생활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 예시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G씨는 3년 넘게 각방을 쓰다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는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대화 시도는 여러 차례 무산됐습니다. G씨는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몰라 시작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갈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별거까지의 흐름을 표로 정리하고, 생활비와 주거 상황, 자녀 양육 분담 내역을 함께 묶어 어떤 사유로 구성할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증거를 서둘러 모으다가 방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별도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한 뒤 수집 방법을 먼저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01혼인 관계 시간표갈등의 시작과 별거 시점을 정리해야 사유 구성과 파탄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02대화·문자 기록회복을 시도한 사실과 상대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03생활비 이체 내역부양과 협조 의무가 지켜졌는지 판단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04재산 목록과 취득 자료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정리하려면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가 필요합니다.
05자녀 양육 현황 자료누가 실제로 돌봐 왔는지가 양육자 지정 판단에 반영됩니다.
06의료·상담 기록부당한 대우를 주장할 때 시점과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07주거 상황 자료별거의 경위와 현재 생활 기반을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사유를 먼저 특정합니다

여섯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할지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02파탄 시점을 잡습니다

별거와 갈등의 흐름을 정리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연결합니다.

03자녀와 재산을 같이 설계합니다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과 분할 방안을 함께 검토해 조정 가능성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협의가 어려우면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어느 사유로 구성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Q.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이 되나요

A. 그 표현 자체가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갈등의 내용, 기간, 회복 시도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Q.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그 사이 양육사항 협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이혼부터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A.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함께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과 양육·재산분할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서 다뤄집니다. 협의이혼도 같은 법원에서 숙려기간을 거쳐 진행됩니다. 상대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소를 내기 전에 어디에 접수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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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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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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