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퇴거불응2026-08-05

아파트 복도와 주차장 출입이 주거침입으로 문제되는 기준

부천 LAWYER COLUMN · 법무법인 예율

문을 열지 않았는데 왜 침입이 되는가

보호 범위는 세대 안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보다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택배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진 상대의 집 앞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문제가 된 상황도 자주 있습니다. 전단을 붙이러 각 층을 돌던 중 관리사무소가 신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세대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받게 된 분을 위한 글입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구분조문법정형·효과
주거침입형법 §319①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퇴거불응형법 §319②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주거침입형법 §3205년 이하 징역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330절취 목적이 더해지면 10년 이하 징역이 문제됩니다
양형의 조건형법 §51출입 목적과 체류 시간, 반복 여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공용부분도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처럼 세대에 딸린 공간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세대 문 안쪽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출입 통제의 정도 — 공동현관이 잠겨 있었는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표시가 있었는지, 관리자가 상주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개방된 상가 주차장과 잠금장치가 있는 지하주차장은 같지 않습니다.
  • 어떻게 들어갔는지 — 다른 입주자를 따라 들어갔는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는지, 문이 열려 있었는지가 다릅니다.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출입 목적 — 배달이나 방문처럼 일상적인 목적과, 특정인을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위한 목적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체류 시간과 이동 범위가 목적을 보여줍니다.
  • 거주자 승낙의 범위 —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더라도 관계가 바뀐 뒤에는 그 승낙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표시됐는지가 기준선입니다.
  • 나가달라는 요구 이후 — 들어간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속 머물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상담 예시 부천에 사는 30대 H씨는 예전에 함께 살던 상대의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세대 문을 열지는 않았고 벨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장면과 30분 넘게 머문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출입 시각과 체류 시간, 이동 경로를 영상으로 정리하고, 관계가 끝난 시점과 그 이후 연락 상황을 함께 묶어 출입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공동현관 안쪽 복도와 계단은 세대 앞 공간이라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사실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출입 목적과 체류 경위를 정리하는 쪽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순서자료왜 필요한가
01출입 시각과 경로 자료언제 어디로 들어가 어디까지 갔는지가 판단의 기본 골격입니다.
02공동현관 상태 확인 자료잠금장치 작동 여부와 출입 제한 표시가 통제 정도를 보여줍니다.
03방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택배 송장, 업무 지시, 약속 관련 대화 등이 목적을 설명합니다.
04거주자와의 관계 정리예전 승낙이 언제까지 유효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5퇴거 요구 시점 기록요구를 받은 시각과 나간 시각의 간격이 별도 쟁점을 만듭니다.
06관리사무소 안내 자료외부인 출입에 관한 안내문과 규정은 통제 정도의 근거가 됩니다.
07재발 방지 관련 자료이후 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01들어간 범위를 특정합니다

공동현관, 복도, 세대 앞 가운데 어디까지였는지 영상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02통제 정도를 확인합니다

잠금 상태와 출입 제한 표시를 확인해 보호 범위 판단의 전제를 정리합니다.

03목적과 체류를 설명합니다

왜 갔고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해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도까지만 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세대 문 안쪽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왔으므로, 출입 경위와 목적을 함께 봅니다.

Q.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도 침입인가요

A.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범위의 출입을 허락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Q. 주차장은 개방된 곳인데도 해당하나요

A. 출입 통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단기와 잠금장치로 관리되는 지하주차장과 누구나 드나드는 노외 공간은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그 경우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 들어간 행위 자체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어 출입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부천에서 접수된 사건은 발생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됩니다. 기소되면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같은 상대와의 다른 사건이 함께 접수되어 있으면 사건이 묶여 진행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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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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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

방문상담 시 내 사건과 가까운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