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승낙이 있었어도 주거침입이 문제되는 경우를 나누는 기준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허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허락의 범위와 머문 시간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상가나 다세대 건물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보이는 공간에서도 신고가 접수됩니다. 공동현관을 지나 복도까지 올라간 것만으로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헤어진 상대방의 집 앞, 전 직장 사무실, 관리하던 건물이 자주 문제됩니다. 인천 지역 상담에서도 이 유형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
| 구분 | 조문 | 법정형·효과 |
|---|---|---|
|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 형법 §319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형법 §319②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가중되는 경우 | 형법 §320 | 5년 이하 징역 |
| 물건까지 가져간 경우 | 형법 §329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들어간 공간의 성격을 먼저 나눕니다. 공동주택의 계단과 복도, 지하주차장처럼 사실상 개방된 곳도 사람이 사는 공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시간 중인 매장은 일반적인 출입이 허용된 공간으로 봅니다.
- 허락의 범위가 핵심입니다. 들어와도 좋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목적이 다르면 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받은 허락인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퇴거 요구 이후의 시간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머무르면 다른 조문이 검토됩니다. 요구를 들은 시각과 실제로 나온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살던 사람 사이의 다툼은 따로 봅니다. 짐을 가지러 간 경우에는 거주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전입 상태와 실제 생활 흔적이 자료가 됩니다.
- 여럿이 함께 들어간 경우를 구분합니다. 동행한 사람의 수와 소지품에 따라 가중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인천 부평구의 다세대주택에서 헤어진 상대방의 집 앞까지 올라갔다가 신고된 20대 의뢰인의 사안입니다. 짐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문자 대화가 있었지만 상대방은 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화 시점과 문구, 공동현관 출입 기록, 머문 시간을 정리해 허락의 범위에 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확인된 기록부터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 순서 | 자료 | 왜 필요한가 |
|---|---|---|
| 1 |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출입 기록 | 머문 시간과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
| 2 | 출입 전 주고받은 대화 캡처 | 허락이 있었는지, 어떤 조건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3 | 건물 구조와 동선을 표시한 사진 | 어디까지가 사실상 개방된 공간인지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 |
| 4 | 거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함께 살던 사이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
| 5 | 퇴거 요구 시각을 확인할 자료 | 요구 이후 머문 시간이 별도 쟁점이 됩니다. |
| 6 | 동행자 명단과 각자의 위치 | 역할이 구분되지 않으면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율이 사건을 보는 순서
문제된 장소가 어떤 성격의 공간인지부터 확정합니다.
허락의 시점과 조건, 목적 일치 여부를 나눠 봅니다.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기록으로 맞춰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어디까지 들어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현관 안쪽 복도까지 올라간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A. 거주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짐과 생활 흔적, 전입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A. 시간 자체보다 요구를 인식한 뒤 지체 없이 나왔는지를 봅니다. 당시 상황과 이동 경로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A. 처벌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처분과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어디서 조사·재판을 받게 되나
인천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이 맡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흥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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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